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사기)로 대구경찰청 전 총경 A(51) 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A씨를 구속했었다.
A씨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조 씨에게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직전이었고, 경찰이 조 씨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던 때였다. 검찰은 조 씨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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