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을 밀수입한 안경부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북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세금 회피 등을 위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안경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대구지역 안경부품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관은 정보 분석을 통해 안경 부품업체들이 직원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중국으로 거액의 밀수입 대금을 분산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안경 부품업체 및 인천 소재 운송대행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밀수입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밀수입한 안경부품 12만6천62점(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을 몰수하고, 벌금 2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안경부품(안경다리, 코받침 등)이 가격에 비해 부피 및 중량이 적은 품목이어서 보따리상을 통해 직접 반입하는 것이 용이하고 신속한 운송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시로 안경부품을 밀수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대구의 특화산업인 안경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 지역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에 대한 기획단속을 확대'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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