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가 인상" 건설사, 인도 정비 공사 갑자기 중단

건설업체 "8,500만원 인상" 요구…칠곡군 "1,500만원 이상은 안 돼"

칠곡군으로부터 인도 정비 공사를 수주한 A건설업체가 단가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도중에 중단, 결국 공사 기한(3일)을 넘겨 칠곡군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경계석 등을 시공한 근로자들의 노임 1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인부들이 칠곡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영천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지난 4월 칠곡군이 발주한 석적읍 중리지역 인도 정비공사를 예정가의 87%인 1억3천400만원에 수주, 선급금 4천800만원을 받고 6월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공사비를 8천500만원 더 인상해줄 것을 칠곡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칠곡군이 "설계 개선을 하더라도 1천400만~1천500만원 이상은 인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자 공사를 도중에 중단한 것.

이후 A건설은 경상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비 인상을 진정했지만 경북도와 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다며 칠곡군의 손을 들어줬다.

칠곡군 관계자는 "노임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처지가 딱하지만 우리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서 "A건설의 공사 중단은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공기를 넘긴 만큼 계약 해지와 공정 30%를 초과하는 선급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A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 업체 본사에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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