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등 36만원을 요구하는 종업원(22)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안 내고 주점을 나서려다 종업원이 막자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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