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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수출용 '물세탁' 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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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세탁업체, 의류제조업체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염색 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물세탁 가능한 의류를 드라이클리닝해야 한다고 표기해 소비자 책임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회장 임경희) 의류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접수된 의류 제조'세탁 관련 분쟁은 모두 443건에 이른다. 이 중 제조업자의 과실이 47.6%인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책임이 100건(22.6%), 세탁업자 과실이 59건(13.3%)이었다. 하자가 아니거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없는 사례는 73건(16.5%) 있었다. 제조상 과실은 염색 견뢰도(외적 조건에 견디는 정도) 불량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찰 견뢰도 불량과 부자재 불량, 인장강도 불량도 23건씩에 달했다.

의류업체들이 '드라이클리닝' 표기를 남발해 소비자 책임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드라이클리닝'으로 취급표시가 된 의류를 물세탁해 사고가 나면 원인과 무관하게 소비자 책임이 된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같은 제품인데도 내수용에는 '드라이클리닝', 수출용에는 '물세탁 가능'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세탁업자의 과실은 이염(세탁 시 다른 옷에서 빠진 물로 얼룩이 지는 것)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세탁 방법 잘못 15건, 접수 미숙 14건으로 나타났다. 세탁 전문업체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지면서 개별 의류를 섬세하게 취급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각종 의류'세탁물 분쟁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10일 오후 2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제조의류'사고세탁물 분쟁 해결방안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소비자'세탁업자'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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