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발각될까 두려워 차량 안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떼어내 달아난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관리원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를 들이받고 사고로 깨진 유리창 틈새를 통해 시가 4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를 없애면 사고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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