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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끼리 봐주기? 검찰, 우체국 공무원 등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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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직원이 러시아 여성 고용 성매매 영업…적발 경찰관, 도피 도와

우체국 공무원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또 단속에 나선 경찰 공무원은 업주를 적발하고도 현장을 떠나도록 도피시켜 함께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러시아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0) 씨와 B(36) 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이들을 도피시킨 혐의로 대구의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C(47'경위) 씨도 구속 기소했다.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D(48'여) 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E(29) 씨 등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체국 공무원 A씨와 B씨 등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서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은 화대 15만원을 받고 100여 명의 고객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 경찰관 C씨는 지난 8월 10일 이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지만 적발된 B씨를 현장에서 떠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고려인 3세 D씨는 러시아 현지에서 여성을 공급받아 대구지역 브로커 E씨를 통해 A씨와 B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개비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았고 지금까지 20여 명을 국내에 데려와 대구와 서울, 인천, 전주 등지의 성매매 업소 7곳에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범진 부장검사는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현장 단속에서 업주로 적발됐지만 한 명도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직업이 '무직'으로 기재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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