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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자금' 정장식 전 포항시장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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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대형 개신교 교회인 중앙교회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장식(65) 전 포항시장(본지 10월 16일 자 6면 보도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기소를 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중앙교회 사무국장 K(55) 씨로부터 선거활동비 1억원과 선거사무소 개소 지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시장은 이렇게 받은 금액 중 선거활동비 1억원은 수사가 있기 전 중앙교회 측에 다시 돌려줬지만, 검찰은 1억원의 이자 금액인 150만원과 선거사무소 개소 지원금 1천만원 등 총 1천150만원을 불법선거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전 시장이 당시 총선에서 낙마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은 없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벌금형을 위한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범죄의 중대성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판사가 별다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수사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정 전 시장은 중앙교회의 신자이자 장로를 지낸 바 있으며, 총선 당시 선거자금 1억1천만원을 받았으나 3개월 후 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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