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용 견인장치를 훔친 혐의로 A(27) 씨를 구속하고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B(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6시쯤 종합유통단지의 한 사무실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시가 920만원 상당의 차량용 견인장치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훔친 피해품 중 2개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구입비나 카드 값 등을 충당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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