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월 30일 대구 최초로 식당과 커피숍 등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구청은 이날 건물 밖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허용된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화사와 파계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등 공산동 지역이다. 옥외 영업장은 음식점 부지 내 공지에 파라솔과 탁자, 의자, 차양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냄새나 화재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 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선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환의 세계사] 사법개혁 3법…루오와 히틀러가 전하는 메시지
WBC 8강, 한국의 선발투수는 누구? 류현진과 곽빈 물망, 고영표가 될 수도
만취 군인, 머스탱 몰고 서울 한복판 '쾅'…사람 치고 택시 타고 도주
성주군·와이씨켐㈜ 164억원 규모 MOU
대구 수성구청, 도로 꺼짐 사고 예방 위해 지반탐사 조사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