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월 30일 대구 최초로 식당과 커피숍 등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구청은 이날 건물 밖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허용된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화사와 파계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등 공산동 지역이다. 옥외 영업장은 음식점 부지 내 공지에 파라솔과 탁자, 의자, 차양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냄새나 화재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 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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