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12월 30일 대구 최초로 식당과 커피숍 등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구청은 이날 건물 밖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를 통해 허용된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화사와 파계사,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등 공산동 지역이다. 옥외 영업장은 음식점 부지 내 공지에 파라솔과 탁자, 의자, 차양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냄새나 화재예방을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 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선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