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는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서 관련 편의와 보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에도 발급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타인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본인을 사칭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런 범죄가 매년 50여 건 가량 발생했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안내문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타인이 내 인감증명서를 몰래 뗀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면 된다.
종전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당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 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다.
또 본인 외에 인감증명서를 떼지 못하게 '인감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질병치료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못할 때에는 인감 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돼 발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도 30년까지 길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