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월 임시국회, 선거구·쟁점법안 처리될까

여 '先 선거구' '後 쟁점법안 주장…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맞서

국회가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등 못다 한 숙제를 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9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여야가 선거구획정 등을 두고 계속 대치 중이어서 법안 처리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급한 불은 선거구획정이다. 여당은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을 이후 논하겠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를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혁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양당이 11일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을 논의할 '3+3(원내대표, 원내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의 개정안을 비민주적 발상으로 규정, 반대 의사를 밝혀 임시국회에 먹구름이 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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