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5년 차인 최모(33) 씨는 올 초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란으로 세금폭탄을 경험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에라도 '13월의 급여'를 좀 더 두둑이 채우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했다.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는 한시적 상품 및 카드 사용액 확인 등 2015년이 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짓고 싶었다.
◆카드 사용액'공제 혜택 확인하라
먼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얼마인지, 공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올해부터 실시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공제액을 계산해 예상세액을 미리 산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올해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 준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올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절반보다 많으면 공제 혜택이 50%까지 늘어난다.
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세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둘러싼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
◆세테크 상품 활용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세테크 상품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지난해까지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던 세액공제한도가 올해는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이 있지만 7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인 115만5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 5천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3.2%인 92만4천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두 상품 다 월'분기별 납입한도가 없어 연말까지 한꺼번에 납입해도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두 상품 모두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이 클 수 있지만 중도해지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최장 10년이고 가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에 600만원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올 연말까지 가입해도 연말정산에서 2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또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늘더라도 연소득 8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 상품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 당일이 아닌 다음날 펀드가 매수되므로 12월 30일까지는 가입해야 혜택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체크해야 한다. 가입자격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며 월 저축한도는 2만~50만원까지다.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총 납입액의 6.6%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최 씨가 위의 3가지 상품에 연간 납입 한도액을 불입했을 때 170만원가량을 절세할 수 있다.
◆월세도 챙겨라
올해 연말정산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액, 전입신고, 본인 명의의 계약 등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임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명만으로도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원 노출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공제한도는 주민등록 이전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만 빼준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1년간 월세로 낸 돈이 600만원이다. 이 경우 750만원이 넘지 않았기에 이 중 10%인 60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추가로 직접 챙겨야 할 서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중 보청기 구입은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한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 중 일부도 누락될 수 있다.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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