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수십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안동의 B금융회사 직원 A(41) 씨와 관련(본지 7일 자 9면'9일 자 3면 보도'12일 자 6면 보도), 피해자들이 A씨가 다니던 금융회사에도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안동 B금융회사 조합장실에 "이번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10여 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A씨의 대출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는데 금융회사 내부 관리'감시가 소홀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C(50) 씨는 "내가 작성하지도 않은 대출서류를 금융회사 내부 결제에서 모두 통과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심지어 한 서류에는 주소를 틀리게 적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집계한 피해자 수는 36명, 피해액이 26억3천700만원에 이른다.
B금융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의 부인이라고 밝힌 여성은 12일 기자에게 연락해 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나와 아버지, 어머니, 오빠 등 친정 식구와 그 지인 등이 A씨에게 피해를 봤고 그 금액이 10억원에 이른다"며 "내가 남편과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왜곡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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