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인들 명의를 도용, 자신이 다니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안동 B금융회사 직원 A(41'본지 7일 자 9면'9일 자 3면'12일 자 6면'13일 자 7면 보도) 씨를 13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서류를 조작, 22명 명의로 1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금융회사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한 뒤 A씨가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숨긴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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