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감점 경선 탈락해도 출마 가능"

선관위 "새누리 규정 문제 소지 당내 경선 규정 적용 대상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감점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해 가'감점 제도를 적용하도록 한 새누리당 경선에 혼선이 예산된다. 당장 경선 탈락자들의 불복과 탈당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우려, 후보 가'감점 제도에 대해 엄격하고 보수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과 관련, "가'감점을 부여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 방식은 (패배 시) 동일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의 가'감점 제도를 확대 적용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일관되게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왔다"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선관위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선례는 지난 2014년 3월에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가산점을 부여한 여성 후보자가 참여하는 당내 경선이 패배 후보들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를 보냈고, 선관위는 "선거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후보자 등록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4'13 총선을 앞두고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과 보궐선거 유발자 등에 대한 감점 제도를 대폭 확대한 새누리당의 새 공천룰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장 출신 등 지역에 상당한 기반을 가진 후보들의 경우 가'감점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탈당 후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