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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경선 불복' 차단 난감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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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탈락해도 출마 가능" 탈락 후보 대거 신당 합류 우려…선거구 획정 지연에 개정안 표류

4'13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가산 및 감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경선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경선 불복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상태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이 무한 공전하면서 이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불리함을 메워준다는 취지에서 여성에게 10%, 여성'청년'장애인 신인에게 20%, 국가유공자에게 15%의 가산율을 1차투표와 결선투표 득표수에 모두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신인에 10% 가점,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가점, 여성'장애인에 20∼25% 가점을 주기로 당헌'당규에 못 박아둔 상태다.

여야는 이렇게 가점을 적용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 후 출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감점이 적용된 경선은 '경선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 경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 대표'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관련, 현행법은 가산점을 받은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선 불복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런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범위 확대 등 다른 사안과 함께 담겼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경선 불복 방지 장치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무한정 표류, 자칫 여야가 이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이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야가 합의했으니 선거법을 개정할 때 고치면 된다"며 "나중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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