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틀 이상 결석땐 가정방문" 장기결석 학생, 담임교사 신고 의무화

교육부 1학기 전 관리 매뉴얼 마련…대구교육청 결석생 안전지침 강화

4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장기결석 학생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 등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살 소녀가 아버지와 그의 동거녀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전국 5천9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의 중간 점검에서 3개월 이상 장기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아동은 전국에 220명. 이 중 13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됐고, 소재 확인 과정에서 부천 초등학생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대구와 경북에서 장기 결석으로 인한 학생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출석 독려를 무시하게 되면 학교에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고, 담임교사는 친권자가 아니라 실종 신고도 할 수 없었다. 부천 초등학생의 경우도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독려서가 보내졌고, 결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담임교사 신고의무제 도입 등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17일 오후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 보고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냈다"며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결석 학생은 없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이 생기면 담임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도록 각 학교에 대응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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