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인 김성수 씨와 이정훈 씨는 공동 창업자다. 25년 동안 한 우물을 파 온 두 사람은 위기도 있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잘 극복해왔다.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잘 극복한 셈이다. 이제는 매출액 150억원의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의 고민은 자신들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았을 때다. 과연 자신들처럼 마음을 주고받으며 잘 맞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환갑을 넘기자 지금부터 슬슬 승계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고민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정확한 진단부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다. 승계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승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사람의 지분 구조는 정확히 반반이다. 주식 지분을 50%씩 소유했기 때문에 의견이 상충될 경우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다행히 두 사람의 경우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잘 조율해 왔으나 자녀들에게 승계된 후에도 '한 지붕 두 가족'이 원만하리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어떻게 승계할지도 숙제다. 가업 기업의 가치를 미리 평가해 승계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자산가치와 손익가치에 의해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결과 상담 기업의 세법상 평가금액은 약 80억원이다. 두 사람의 지분별로 나누면 각각 40억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음으로 가업승계의 법적인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법적인 요건은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담 기업은 자녀의 가업 종사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가업 승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에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
김 씨와 이 씨는 모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에게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두 사람은 각각 최대주주 등 지분 50% 이상을 유지한 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 요건도 모두 충족한 상태다.
그러나 한쪽의 지분 50%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경우 다른 지분 50%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둘 중 한 명은 상속세를 내고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
각각 개인 재산이 상당한 두 사람은 지분 50%에 해당하는 평가금액 40억원에 대한 상속세로 20억원을 내야 한다.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 분할을 한 후 가업을 승계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지금까지는 공동 창업자가 잘 협조해서 기업을 키워왔지만 승계된 후에도 자녀들이 분쟁 없이 기업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2년 전 공장을 이전하면서 예전의 공장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부동산은 사업 무관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돼 그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와 경영권 분쟁 가능성, 사업 무관 자산 해결 등을 감안하면 기업을 분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을 분할해 각각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분할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만 한다.
기업 분할의 경우에도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에게는 당초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주어지지만, 한 명은 기업 분할 후 새로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기업 분할 시점부터 10년 동안 계속해서 경영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기업 분할을 할 경우 세금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좋다.
가업승계를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회의를 통해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선정하는 것이 좋다. 후계자 본인의 적성이나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미리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계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빨리 가업 기업에 입사시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직원들과 갈등의 소지도 없앨 수 있고, 가업승계의 법적인 요건도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도움말=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 재무상담클리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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