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대구경북지역 직장인들이 최소 2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다음 달 월급날 '13월의 보너스' 대신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국세청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2014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지역 근로자 73만7천여 명 중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11만7천여 명에 달했다. 경북에서는 전체 근로자 75만9천여 명 중 14만1천여 명이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근로자 1천668만여 명 중 319만6천여 명이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다.
과세 전문가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근로자들의 경우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등 세금폭탄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총급여 5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 환급금이 줄거나 세금을 추징당하는 근로자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비율은 각각 15.9%, 18.58%로 전국 평균(19.1%)보다 낮았고 서울(21.2%), 경기(19.2%) 등 수도권과는 제법 큰 격차를 보였다.
김상곤 세무사는 "정부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자녀 공제 등 세법을 손질했지만 실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힘들다"며 "오히려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세금폭탄을 맞는 직장인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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