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강태용 기소장에 '뇌물공여죄' 대신 '횡령죄' 적용…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희팔 재수사…"돈 줬지만 뇌물 아냐" 법조계 '제 식구' 보호 의혹

'뇌물은 죄가 안 되고 뇌물을 위해 회사돈을 빼낸 것은 유죄.'

검찰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키로 했다. 횡령죄 적용은 강 씨의 기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강 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배경에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교 동기인 강 씨에게 2억7천만원을 받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간주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받은 시점(2008년 5~10월)의 직위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검사는 경찰의 조 씨 사건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위이고, 강 씨의 전국 규모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 범위와 조 씨 사건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강 씨가 준 2억7천만원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묻혀있던 사건은 지난해 연말 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강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때문이다. 알선수재죄의 경우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강 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알선수재죄로 확정 판결을 했다"며 "이 때문에 기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뒤늦은 횡령죄 적용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탓에 결국 법인 자금을 빼내 뇌물을 건넨 강 씨도 횡령죄로밖에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법원이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것부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