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은 죄가 안 되고 뇌물을 위해 회사돈을 빼낸 것은 유죄.'
검찰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54)이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키로 했다. 횡령죄 적용은 강 씨의 기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제외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강 씨에게 횡령죄를 적용한 배경에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교 동기인 강 씨에게 2억7천만원을 받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돈을 뇌물로 간주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받은 시점(2008년 5~10월)의 직위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검사는 경찰의 조 씨 사건 수사 상황을 알 수 있는 직위이고, 강 씨의 전국 규모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가성 있는 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직무 범위와 조 씨 사건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강 씨가 준 2억7천만원도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묻혀있던 사건은 지난해 연말 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강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준 혐의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 때문이다. 알선수재죄의 경우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강 씨가 중국으로 도피한 상황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법원이 알선수재죄로 확정 판결을 했다"며 "이 때문에 기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뒤늦은 횡령죄 적용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탓에 결국 법인 자금을 빼내 뇌물을 건넨 강 씨도 횡령죄로밖에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법원이 뇌물수수가 아닌 알선수재죄를 적용한 것부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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