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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2시간 '늦장'…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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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전 의장에 알리는 게 관례…그래도 2시간 지연은 이례적
이춘석 의원 수사 당시에도 비슷한 지적 불거져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15일 국회의원회관 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5일 오전 '통일교 로비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을 의원회관 도착 2시간이 넘어서야 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결과적으로 의원실 내부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늦장 수사' 지적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전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쯤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다는 사실은 이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인력이 의원실에 진입해 PC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이보다 2시간 20분가량 지연된 오전 11시 20분쯤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이유로는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꼽힌다. 관례상 의원회관 등에 수사인력이 투입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의원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늦어진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동안 변호인 등 강제수사 대비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다.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중이었던 취재진 사이에선 "의원실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거나 "종이 파쇄기 가동 소리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일부 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압수수색 대비 시간을 준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민주당 탈당, 무소속)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수사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에 각기 시간차를 두고 들이닥쳤다.

당시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월요일에 압수수색됐다. 이에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경찰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취재진이 의원실 앞에 놓인 폐품 더미에 보좌관의 이름, 영문 이니셜 등이 적힌 수첩이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 관계자에게 알리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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