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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선고 2월쯤…구속 연장 여부는 곧 '갈림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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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다음달 초 尹 사건 결심 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관심…1심 재판 선고는 2월 유력
구속기한 1월 18일…이달 23일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 심사 '분수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중순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달 말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데, 그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30여 차례 넘게 열린 공판을 거쳐 다음 달 5일과 7일, 9일까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 계획대로 절차를 거치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얼마의 구형을 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구형인 만큼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로 2심 선고일까지 간격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감 상태에서 벗어난 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과 석방, 재구속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여야 정치권은 크게 충돌하며 대립한 바 있다.

다만 내란특검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 투입 등을 이유로 한 일반이적죄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고 이에 대한 담당 재판부의 구속 연장 심문이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때 윤 대통령은 세 번째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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