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검찰 서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조 씨 측에서 1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 서기관 A(54) 씨에게 징역 9년,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무역업자 B(53'구속) 씨에게서 조 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조 씨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C(68'수배) 씨에게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 개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적극 은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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