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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필요하지만 法 악용될까 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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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서약2년 새 2배↑…의료계 "법적·윤리적 부담 커져" 시행에 앞서 기준 필요

연명의료 중단 허용과 호스피스 강화를 담은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제적 문제로 연명치료 중단이 악용될 가능성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의사 2명이 환자를 '회복 불능 상태' 또는 '말기 상태'로 판단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물이나 영양분, 산소만 공급해 환자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 현장에서 '인간다운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심폐소생술 거부(DNR) 사전 의료의향서'에 서약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에 있다. 경북대병원 경우 2012년 362건이던 DNR 건수는 2014년 882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연명의료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2년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는 촘촘한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연명의료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진으로서 환자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김모(33) 씨는 "사람의 상태를 계량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상태의 호전 여부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판단하는 의료진에게 법적인 분쟁과 함께 윤리적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환자 스스로 평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문제가 없지만, 평소 연명의료 거부 의사가 없던 환자가 갑작스레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를 대신해 연명치료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가 병원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환자의 의사로 무조건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일기, 유언장, 녹취록,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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