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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딸 6년간 초등학교에 안 보낸 3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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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는 23일 딸 아이를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금까지 6년간 자신을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인 B양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날 학교에 등교한 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2살인 B양은 지금까지 대구의 친척집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장기결석 학생 조사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돼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B양이 입학한 학교 측은 수차례 B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 등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아버지 A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전국을 떠돌며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정형편이 워낙 안 좋아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후회하고 있다"면서 "B양은 그동안 친척집에서 사촌들과 지내며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고 검정고시를 통해 내년쯤 중학교에 진학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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