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2천173개 단지가 낸 감사비용은 평균 205만원이었다.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기 전보다 50만∼100만원 늘어난 것.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회계감사 기간'비용'범위 등을 담은 회계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추가됐다. 또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진단을 받은 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입주자 3분의 2의 서면동의를 받은 해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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