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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초''종로초''공산초'… 대통령 배출 초교 줄줄이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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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규모 학교 통폐합…대구 3곳·경북 465곳 대상…시도교육청 "권고안 시기상조"

교육부가 제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권고안'이 교육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 개선 권고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기존의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는 면, 도서, 벽지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초교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또 도시 지역은 초교 240명 이하, 중'고교는 300명 이하로 변경했다.

권고안대로라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대구에서 종로초, 공산초, 수창초 등 3개교, 경북은 전체 학교의 46.6%인 465곳(초등 283, 중등 153, 고등 29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대구경북 출신 전직 대통령 등 유명 인사의 모교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졸업한 구미초는 재학생이 133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교인 종로초는 127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산초는 91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 포항 영흥초도 168명밖에 되지 않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다닌 구미 구운초도 전교생이 100명 남짓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안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며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 학교로 지정했고,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농촌 60명, 도시 200명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현실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총 68개교가 대상이었지만, 학부모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21곳에 대해서만 통폐합 절차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의 반발 및 인근 재개발 가능성 등에 대비해 통폐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산초의 경우 인근 지묘초, 서촌초 등 인근 학교로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을 고려,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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