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200여 만원 주고 지지 부탁…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구미경찰서는 구미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노자우(67)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을 31일 구속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안모 이사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안모 이사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이사장과 안모 이사는 돈을 주고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는 지난달 23일 이뤄졌지만 과반 이상 득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30일 결선 투표를 치렀으며 이 투표를 앞두고 금품이 오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30일 결선투표에서는 김태학 부이사장이 이사장으로 당선됐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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