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 치마 속 '몰카' 헌법연구관 벌금 2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5일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시간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5월2일 짧은 치마를 입고 케이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로 다리를 찍는 등 지하철 역과 상점에서 20차례 여성의 하체·치마 속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강남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 통보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A씨의 징계 절차를 밟고 사건을 맡지 않는 헌법재판연구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B(47)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