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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준 달성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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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0대 총선 달성군 예비후보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달성군 하빈면 한 음식점에서 주민 5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달성군 화원읍 한 경로잔치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찬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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