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22일 수입산 축산물 14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식육판매업소 업주 A(46) 씨를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천의 할인마트 내 식육점 2곳을 운영하면서 수입 돼지고기 12t'쇠고기 2t 등 3억5천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약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결과 A씨는 삼겹'목살용 돼지고기와 국거리용 쇠고기 등 소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부위만 골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고자 수입산 식육 구입 내역을 빠뜨리고 거래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서 "이를 위해 종업원을 끌어들여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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