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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발송 10% 제한 선거 평등권 막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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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현역 全 가구 의정보고서 발송 예비후보도 50% 이상 늘려야"

대구고검'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대구 북갑 예비후보는 22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량을 선거구 내 가구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새누리당과 대구시에 제출했다. 또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자가 홍보물 수량 제한과 관련한 법률개정 청원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명함 배포, 선거사무실 개소, 선거홍보물 발송 등이 있는데, 그중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선거홍보물 발송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4호)은 홍보물 발송을 선거구 내 전 가구의 10%로 제한함으로써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청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홍보물 발송을 10%로 제한해 놓고,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는 지역구 전 가구에 발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 및 선거운동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거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공천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역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전 가구에 발송할 수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예비후보자도 선거구 내에 있는 전 가구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전 가구의 50% 이상은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는 "건전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위 법률 조항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입법청원과는 별도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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