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사 등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20대 총선 예비후보 특보 등 2명이 22일 구속됐다. 4'13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구미경찰서는 22일 기자 7명에게 금품을 건네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구미을 A예비후보 특보 B(58) 씨와 회계책임자 C(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터넷 언론사 등 구미권 기자 7명에게 20만원씩을 제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돈을 건넨 기자 가운데 2명은 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 5명을 불구속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이들 5명 중 1명만 혐의를 시인했고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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