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불고경산CC 영업정지? 자금난에 시정조치 불이행

회원수 초과 불법 모집 적발, 경북도 행정조치 곧 내릴 듯

인터불고경산컨트리클럽(이하 인터불고경산CC)이 승인받은 회원 수를 초과해 회원을 불법 모집한 것과 관련, 경북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본지 2015년 12월 28일 자 1면, 2015년 12월 12일 자 2면 보도) 골프장 측이 자금 사정 등으로 끝내 시정조치를 이행 못해 영업정지 등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인터불고경산CC가 2013년 1월 낸 5차 회원권 모집 계획서에는 총회원 수를 500명으로 해놓고 이후 추가 모집 등을 통해 537명의 회원을 모집,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이 골프장 운영위원회의 민원으로 확인,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기한으로 당초 승인받은 회원모집 계획에 따라 회원을 500명으로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정회원 37명에 대한 입회금(약 90여억원) 반환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인터불고경산CC는 자금 사정 등으로 불법 모집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다만 입회금 반환을 요청한 회원들 중 평소 골프장 측에 비협조적인 회원이라고 판단한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는 입회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도 이들 불법 회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서 경산시 세무과는 회원권 취득 자진신고 후 취득세를 내지 않은 16명의 회원에 대해 8천여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한편 경북도는 인터불고경산CC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을 내릴지 고심 중이다. 이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순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할 경우, 이 골프장 회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갈 것인지, 회사 측이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골프장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으나 골프장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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