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강분승(가명'29) 씨는 지난 설연휴 동안 휴가차 티웨이항공편으로 오사카로 관광을 다녀왔다. 강 씨는 일본 현지 면세점에서 남자 친구 선물로 명품 시계를 1천977달러에 구입했다. 우리 돈으로 약 240만원인 고가의 시계라 세금이 많이 나올까 망설였지만, 자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낸 세금은 단 23만원이었다. 시계가격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성실신고자 세액감면제 덕분이다. 세관에 들어올 때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개인별 600달러 상당을 공제하고 관세액의 30%를 추가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 강 씨가 신고 없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면 가산세가 부과돼 세금이 두 배가 넘는 46만원을 납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급증하는 대구국제공항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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