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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 종이계약서 필요없어요…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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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완료되면 시범 서비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48) 씨와 김모(46) 씨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전세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이미 완성했다"며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전자서명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상반기 완료되면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각종 비용만 줄여도 연간 3천300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특히 종이계약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할 때 드는 비용만 절감해도 한 해 4억5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전체 공인중개사의 17%가 휴'폐업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중 하나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거래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나 부동산거래자가 단순 실수로 실거래가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현저히 줄어든다.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실거래가 신고위반 적발건수의 73%는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하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다. '전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도 거의 실시간으로 즉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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