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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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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10월쯤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속 지자체가 화장장 재건축 사업을 위해 용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알고 사업 대상 부지에 땅을 가진 주민을 설득해 본인 소유 임야와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약 직후 부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망각한 채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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