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속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2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만 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은데, 오픈마켓은 이런 점을 악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켰다. 아울러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을 달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임을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광고 상품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마켓들이 수년간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기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워 이번에 '과징금 폭탄'은 피했다. 동일 행위가 반복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적발이 처음인데다 과태료 상한액도 1천만원에 그친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천만원을 물게 됐고,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연간 15조8천850억원에 이르며, 2014년에만 광고 매출로 2천835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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