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이던 폭력조직 부두목이 부하들의 재판을 방청하러 법원에 나타났다 검거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부하 조직원들의 재판을 지켜본 뒤 법정을 빠져나오던 '향촌동 신파' 부두목 A(44) 씨를 붙잡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향촌동 신파와 다른 폭력조직의 갈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부하들에게 사건을 축소'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 데 제 발로 대구지검 청사와 같은 공간에 있는 대구지법에 나타나 붙잡았다"고 했다.
향촌동 신파는 2006년 결성됐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다 2013년 조직 간 세 싸움에 들어가면서 존재가 밝혀졌다. 지난 2013년 12월 조직원 한 명이 다른 폭력 조직원들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향촌동 신파는 소속 조직원들에게 싸움을 위해 사건 현장 주변에 집결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을 적용해 향촌동 신파 조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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