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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전환, 이웃돕기 기부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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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하 소액 대상 추진

지방세 미환급금이 기부금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대구시는 17일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만원 이하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대상으로 납세자들의 기부 신청을 받아 이웃돕기 기부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할 때 지방세 환급금 양도(기부) 안내문 및 양도(기부) 신청서를 동봉해 환급 대상자들의 의사를 물은 뒤 기부에 동의한 환급금에 한해 기부금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세부 업무협의를 거쳤고, 미환급금 기부 참여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1천389건, 2억7천400만원이고, 이 중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1만5천573건, 6천400만원이다.

시는 우선 1만원 이하 소액을 대상으로 기부 참여를 시행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대상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미환급금도 줄이고, 기부문화도 조성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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