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단체가 경북도 내 A예비후보를 정식으로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A예비후보 측 B씨와, 이와 연관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A예비후보 언론담당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는 총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단체 구성원의 전체 의사를 모은 뒤 지지 여부를 공표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이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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