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젖먹이'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친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A(37)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0시쯤 영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이내 의식을 잃고 몸이 늘어졌지만 외출했다 돌아온 부인 B(19) 씨는 딸이 자는 줄 알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며 뒤늦게 딸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 B씨가 딸을 병원으로 옮겨 한 달가량 치료를 했지만 딸은 지난 1월 말 뇌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은 CT 촬영을 한 병원 의사가 "뇌출혈이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해 부검 결과 등 다양한 증거를 들이대며 A씨를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딸을 떨어뜨리고도 아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