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등 관계 당국이 쓰레기와 밭두렁 소각, 실수 등으로 인해 산불을 낸 실화자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2일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백모(46)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리소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쯤 문경 가은읍 중문리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림 1.5㏊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이 3, 4월에 집중되는 만큼, 기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은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영주'문경'안동시와 의성'예천'봉화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국'사유림을 합해 2014년 40건, 2015년 35건, 올 들어서도 이달까지 8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건조한 봄날씨가 찾아오면서 경북 도내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성주에서만 이달 들어 4건의 산불이 났다. 대부분 초기에 진화해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다.
경북 도내에서는 이달 22일 기준으로 올 들어 모두 19건의 산불이 나 4.98㏊의 산림을 태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30건, 19.55㏊)보다는 적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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