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가구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호별방문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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