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보 현수막 읍 면 동마다 1매 가능…공식 선거운동 시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전 7시∼오후 10시 연설·대담

31일부터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4월 12일) 자정까지 13일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가구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호별방문을 제외하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