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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약소주 사망' 마을주민 1명 음독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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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약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마을주민 1명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74)씨가 축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경찰은 A씨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가족이나 숨진 주민과 갈등이 있을 만한 주민을 소환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 사망 직후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의뢰했다. A씨는 지병이 있어서 사망 직후에는 사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 혈액·위 내용물에서 농약소주 사망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 A씨 축사에서 발견한 음료수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감식 결과가 2일 나왔다"며 "소환이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농약소주 사망사건 간 관련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박모(63)씨와허모(68)씨가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다가 쓰러졌다. 박씨는 숨졌고 허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부터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 직원을 투입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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