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이하 판매인회)는 최근 보건당국이 공개한 흡연 경고그림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경고그림의 수위를 조절하고 담뱃갑 하단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 13만 명이 속한 판매인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흡연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고 진열을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최근 공개된 경고그림 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판매인회는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판매점 진열을 강제하는 것은 흡연과 전혀 관계없는 담배 판매인과 비흡연자들에 대한 시각적'정신적 폭력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끔찍한 그림으로 도배된 판매점은 고객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담배 외의 다른 제품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며, 이는 결국 우리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매인회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이 아닌 하단으로 내려 배치할 것과, 경고그림 시안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재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판매인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필요시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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