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여제자 6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고 수학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수학교사로 일하는 인천의 한 여고 계단 등지에서 B(18) 양 등 여학생 제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한 번만 안아달라. 선생님 사랑해? 뽀뽀해줘"라고 말했고, 여학생이 몸을 피하자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학생은 지난해 9월에도 A씨의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A씨의 범행은 주로 교무실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해 여제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올해 초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당 학교에서 직위 해제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민주 "전날 협상한 국힘과의 '3대 특검안' 최종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