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노모(45)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만든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뿌려 투명해야 할 선거를 어지럽혔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노 씨는 지난 1월 19일 모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2016년 총선특집 정례 여론조사' 결과 '당내 경선 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자, 신인인 A예비후보자가 마치 당내경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일부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자료를 조작, 작성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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