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 출마한 대구 여'야 후보 38명 가운데 9명(23.7%)은 선거비용을 단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 가운데 25명은 득표율이 15%를 넘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 4명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지만 10%에 미달한 9명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11명의 새누리당 후보는 모든 선거구에서 15%를 넘게 득표해 비용을 전액 환급받게 됐다. 7명의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명은 전액 보전을 받지만 이현주 북갑 후보, 조기석 달성 후보 등 2명은 50%만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무소속 박창달 중'남구 후보, 손창민 서구 후보도 50%를 보전받는다.
각각 1명의 후보를 낸 북갑의 국민의당 최석민 후보와 북을의 정의당 조명래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동갑 류성걸 후보와 동을 유승민 당선자, 서구 서중현 후보, 북갑 권은희 후보, 북을 홍의락 당선자, 수성을 주호영 당선자, 달서병 조석원 후보, 달성 구성재 후보가 전액 보전 대상에 올랐다.
경북은 총선 출마자 34명 가운데 3명은 득표율 10% 미만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3명은 포항북 정의당 박창호 후보, 경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 영주문경예천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후보다.
또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 3명은 선거비용 50%를 보전받는다. 포항북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포항남울릉 무소속 임영숙 후보, 영양영덕봉화울진 무소속 이귀영 후보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이달 25일까지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전 금액을 정하는데 통상 신청액의 80% 안팎을 공식 선거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선거운동 비품을 샀거나 보전 항목 이외의 지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12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7천100만원이다.
한편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새누리당 이태훈 당선자, 더민주 이유경 후보 등 2명은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지만 무소속 이기주 후보는 절반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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